LH 입법에 소급적용이 어려운 이유는 이렇습니다

LH 입법에 소급적용이 어려운 이유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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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어김없이 올라온 LH 글..



소급적용이 어려울거 같다는 기사에 많은 개붕이들이 분개해하고 있다.



 



그런데 왜 안되는 것일까?



 



그것은 헌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형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한 원칙인데



단추를 풀어헤치고 돌아다니는게 어느날 갑자기 범죄가 되었다고 해보자.



법이 시행되고 난 다음 단추를 풀어헤치고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서 벌하는건 괜찮지만,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단추를 풀어헤쳤던 기록이 있다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벌하는건 안되겠지?



 



물론 모든 법률 원칙이 그러하듯 예외도 정해져있는데, 직접 판례로 살펴보자.(대법 2014다1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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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요약하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진정소급입법은 불가능한게 원칙이지만, 현재 진행중인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부진정 소급입법은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면 진정소급입법은 아예 안되냐면 그건 또 아니다. 헌재의 판결인 97헌바38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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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수 있었던 경우 / 법적상태가 불확실하거나 혼란스러워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 / 당사자의 손실이 없는 경우 /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네가지를 소급입법의 정당화 요건으로 보고 있다.



 



엥?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면 이거 완전 LH 사건 아니냐?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형법불소급원칙에 반하는 입법례는 딱 한건밖에 없다.(이마저도 형법불소급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많다)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친일행위를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국고로 환수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형법불소급 원칙의 예외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보고 있고,



그래서 LH사건에서도 소급하여 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이유는 대한민국이 썩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법치주의국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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