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못 보게 한다" 아내 살해한 30대 남편…징역 10년 / 한국경제
부부 간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아내를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한
30
대 남성에게 징역
10
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
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씨(
38
)에게 징역
10
년을 선고했다고
19
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잠을 자던 아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이후 자신의 부친 묘소가 있는 경기 안성시에서
112
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윤씨는
2013
년 가족의 반대 속에 A씨와 결혼했다. 결혼 이후 A씨가 가족과의 만남을 반대해 윤씨는 어머니와 왕래를 거의 하지 않았고, 가끔씩 아내 몰라 가족들과 연락하거나 만났다.
그러던 중 윤씨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에 참석하려 했으나 A씨가 허락하지 않자 이혼을 결심했다.
이후 윤씨는 가족과 관련한 문제로 A씨와 자주 다퉜고 "힘들어 죽을 것 같으니 이혼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A씨가 "죽으려면 나부터 죽이고 죽어라"는 말에 격분해 A씨를 살해하기 이르렀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고의 법익이나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라면서 "부부갈등을 겪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번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오랜 기간 갈등 상태에 있었고 이혼도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자신의 처지에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다"면서 "이 사건 범행 외에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