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밥버거에서 이빨 추정 이물질이 나왔어요"
사진=네이트판 캡처
유명 밥버거 전문점에서 판매한 음식에서 정체불명의 이물질이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6
일 온라인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유명 밥버거 소불고기에서 나온 이물질'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는 지난 1일 인천 서구의 한 밥버거 전문점에 방문해 매운 고추와 소불고기, 김치 떡갈비 등을 포장 주문했다고 전했다.
A씨 집에서 먹는 도중 이상한 것이 씹혀서 뱉어보니 이빨 모양의 정체불명의 이물질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순간적으로 내 이빨이 빠진 것인가 싶어서 혀로 이빨을 다 훑어봤다"며 "동물 뼈인가 싶어서 사진을 찍은 뒤, 해당 음식점에 전화해 '포장해 간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알리고 점주에게 사진까지 보냈다"고 적었다.
사진=네이트판 캡처
A씨에 따르면 그는 당시 점주에게 "이게 뼈인가요"라고 묻자 점주는 "이빨이다. 딱 봐도 이빨이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점주는 "이빨이 나올 일이 되게 없는 일인데, 환불해 드리겠다"면서 "희한하다. 이빨이 나올 수 없는데, 만들면서도 고기를 비비고 밥도 주무르기 때문에 딱딱한 것은 만져본 적이 없다.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당시 A씨는 "'괜찮냐'라는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면서 "바로 화장실로 가서 먹었던 음식을 다 토해버렸다. 내 혀가 이빨에 닿을 때마다 소름 끼쳤다"고 적었다.
이후 A씨는 해당 밥버거 본사에 전화해 문제의 이물질 사진을 보냈다.
본사 관계자는 "해당 이물질을 확실하게 검증해 봐야 한다. 이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닐 수 있다"는 답변을 전했다고 한다.
A씨는 해당 점주와 통화하며 녹음한 내용을 본사 직원에게 들려줬고, 직원은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며 사과했다.
이후 가게 점주는 본사로부터 해당 이물질이 소뼈인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A씨에게 전했다.
A씨는 "처음에 나랑 통화할 때는 몇 번이나 이빨이라고 하더니 본사와 통화 후 뼈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면서 "그 정체가 궁금해 현재 관할 구청과 식품의약안전처, 소비자원 등에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
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말 음식점 조리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경우에는 이물 종류에 따라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5&aid=0004515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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