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킥보드 범칙금 부과 이틀새 500건 적발.. 10건 중 7건 'NO헬멧'

단독] 킥보드 범칙금 부과 이틀새 500건 적발.. 10건 중 7건 'NO헬멧'

변은준 0 166
안전모 미착용 360건 72% 차지
무면허 56건, 2인 이상 탑승 12건
한달 계도기간 줬지만 인식 미흡
공유 업체들은 '규제 완화' 호소
"매출 60∼70% 급감.. 업계 고사"


전동킥보드 단속이 본격 시행되고 이틀 동안 전국에서 500여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사례 10건 중 7건은 안전모(헬멧) 미착용이었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관련 범칙금 부과 첫날이었던 지난 13일 전국에서 150건, 14일 347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14일 단속 적발 건수는 전날의 두 배 수준으로, 계도기간(5월13일∼6월12일) 하루 평균 위반 사례(50건)의 7배에 달하는 수치다. 경찰은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적발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적발 건수 중 72.4%(360건)는 ‘헬멧 미착용’이었다. 이어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무면허 운전’ 11.2%(56건), 2인 이상 탑승한 ‘승차정원 위반’ 2.4%(12건), 음주운전 1.8%(9건) 등의 순이었다. 보도 통행 금지 위반 등 기타 적발 사항도 60건이었다.

PM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10만원, 헬멧 등 보호장구 미착용 시 2만원, 두 명 이상이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경찰은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쳤는데, 이 기간에는 헬멧 미착용 717건, 음주운전 200건, 무면허 운전 173건, 승차정원 위반 22건 등 총 1522건이 적발됐다.



http://news.v.daum.net/v/20210615194648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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