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뒤통수 친 세입자의 사기…실형에 1억원 배상 판결 / 뉴스1

집주인 뒤통수 친 세입자의 사기…실형에 1억원 배상 판결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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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갖고 있는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뒤 자신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대인을 속여 대출금을 떠맡긴 세입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17

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49

)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또 1억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4

년 5월 A씨는 임대인인 B씨와 서울 성북구의 한 공동주택 1개 호실에 대해 2년 간 전세보증금 1억
5000

만원으로 전세 계약하고
2016

년 7월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했다.



세입자인 A씨는
2016


12

월 C보험사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으면서 B씨가 갖고 있는 자신의 전세금 1억
5000

만원의 보증금반환채권 중 1억
2000

만원에 대해 '질권'을 설정했고 B씨는 질권 설정을 승낙했다.



질권이란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가질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담보물은 주로 동산이나 채권이 된다.



채권자인 C보험사가 전세금인 보증금반환채권 1억
2000

만원을 담보로 A씨에게 1억원을 빌려준 것이다. 질권 설정은 서민경제에서 흔하며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전당포가 질권 설정의 대표적인 예다.



전세금을 질권으로 설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임대인을 통해 대출금을 임차인에게 빌려주고 돈을 돌려 받을 때도 임대인을 통한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전세금을 질권을 설정할 때는 임대인의 승낙을 구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돌려줘야하지만 보증금에 질권이 설정돼 있을 경우 질권설정액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아닌 금융기관에 돌려줘야 한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2017

년 5월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면 내가 직접 C보험사에 대한 대출금 및 이자를 바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총 1억
5000

만원을 돌려받았다.



A씨는 이 돈으로 배우자의 사업자금, 카드연체금 상환 및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대출금의 이자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나빠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씨가 대출금을 갚지 않자 B씨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C사는 보증금반환채권을 서울보증보험에 1억원에 양도했고 B씨는 이 1억원을 대신 상환해야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을 당시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A씨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질권으로 담보된 대출채무 상당액(1억
2000

만원)에 대한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전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다"면서도 "상당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B씨가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했고 B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재판 도중에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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