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파업찬반 투표 가결…조합원 73.8% 찬성

현대차노조, 파업찬반 투표 가결…조합원 73.8% 찬성

변은준 0 51
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5464145

2년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 가결로 파업권을 확보했다.

현대차 노조는 7일 오전 6시 45분부터 울산공장과 전주·아산공장, 남양연구소 등 전체 조합원 4만8599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4만3117명(88.7%) 중 3만5854명(73.8%) 찬성해 가결됐다.

나머지는 기권 5482명(11.2%), 반대 4944명(10.2%), 무효 2319명(4.8%) 등이다.

현대차 노조는 역대 파업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 투표도 무난하게 가결될 것으로 예상됐다.

조합원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찬반 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노조측은 쟁의대책위를 결성한 뒤 8일 출범식 및 조합원 보고대를 열고 향후 사측과의 추가교섭과 파업 등 향후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파업이 가결됐지만 노조가 당장 파업에 돌입하기는 불가능하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기간인 12일까지 노사 교섭 조정에 실패해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진다.

노조측은 조정기간이 끝나더라도 사측이 전향적인 제시안을 들고 교섭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교섭을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노사는 앞서 지난 6월 30일 열린 14차 교섭에서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00%+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복지 포인트 10만원 상당 지급 등이 포함된 사측 제시안을 노조가 거부해 협상이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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