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재용 무보수·비상근 경영은 취업제한 위반 아냐”

박범계 “이재용 무보수·비상근 경영은 취업제한 위반 아냐”

변은준 0 55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무보수·비상근 상태로 경영활동을 한다면 취업제한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18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취재진에게 “이 부회장이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취업 여부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 이런 조건상으로는 경영활동에 현실적·제도적인 제약이 있을 것”이라며 “무보수·비상근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의 범위 내에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에 대해선 “고려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의 가석방과 취업제한 상태로도 국민적인 법감정에 부응할 수 있다고 본다”며 “가석방에 반영된 국민의 법감정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 백신 문제와 반도체 문제에 대한 기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고발을 예고했다. 경실련은 이날 “(취업 제한 규정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자에게 형사처벌 이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해 범죄의 동기를 제거하기 위함”이라며 “이 부회장의 행보는 취업제한 규정에 위배되므로 시민사회단체들과 논의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이 부회장을 경찰에 고발한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의견서 제출은) 이 부회장의 행보를 볼 때 취업제한 위반 행위가 보다 명백해졌기 때문”이라며 “이 부회장이 단순히 삼성전자에서 직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확인된 이상 취업제한 위반은 더욱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http://n.news.naver.com/article/032/000309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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