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보게 해달라"… 직장서 흉기난동 부린 30대, 1심서 집행유예

"전 여친 보게 해달라"… 직장서 흉기난동 부린 30대, 1심서 집행유예

변은준 0 160

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417&aid=0000758026


전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아간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해당 남성은 사무실에서 흉기를 꺼냈다가 이를 제지하는 전 여자친구의 직장 동료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이 사건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 의견으로 A씨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 7월23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사무실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를 만나려다 이를 제지하는 동료 C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약 한달동안 교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이후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직장 공용 서버 등에 업로드했다. B씨는 A씨 행동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고 A씨는 B씨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무실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사무실을 찾은 A씨에게 “B씨가 외근 나가서 사무실에 없으니 따로 연락하라”며 길을 막았다.


이에 A씨는 준비해둔 흉기를 꺼내 들었고 C씨가 이를 제지하자 A씨는 반대쪽 손으로 C씨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해 사건 현장으로 갔고 흉기를 든 상태에서 C씨를 폭행하는 등 범행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C씨가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뇌병변 장애 3급이고 C씨를 해칠 목적으로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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