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버스에서 여성 불법촬영 30대…1심 집행유예

화장실·버스에서 여성 불법촬영 30대…1심 집행유예

변은준 0 134
기사내용 요약

화장실 용변보는 여성 불법 촬영 혐의
버스에서 여성 다리 사진 찍은 혐의도
法 "사회적해악 크지만 유포정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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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 장소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씨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버스 내에서 여성의 다리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보강 증거에 의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개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고, 일반인도 불법 촬영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야기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공중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 일상생활에 고통이 많다며 엄벌을 요구한다"면서 "피고인의 이런 몰래카메라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피고인의 촬영물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피고인이 촬영물을 삭제하는 등 유포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후 이씨는 두 손을 모으고 흐느끼며 울다가 법정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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