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멈춘 김포 장릉 아파트…원인은 ‘행정사고’

공사 멈춘 김포 장릉 아파트…원인은 ‘행정사고’

변은준 0 98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8636

문화재청-인천시 인허가 놓고 ‘진실게임’ 공방
인천 서구청 고시 누락 4년째 방치해오다 들통
건설사‧예비입주자 피해금액 최소 6000억원

실제 정부의 토지이음 서비스로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대광건영 현장인 인천 서구 원당동 32-1, 대방건설 현장인 원당동 산19-3, 금성백조 현장 원당동 268 세 곳 모두 규제 내용이 표시되지 않는다.

하지만 약 200m 떨어진 김포시 풍무동 683-6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이라는 규제 내용이 명시돼 있다. 김포시 감정동, 북변동 등 김포 장릉 반경 500m 내 김포시 관할 토지에는 해당 내용이 모두 확인된다.

이는 명백한 행정 오류로 드러났다. 법 개정 등에 따라 토지 관련 규제나 공시지가 등이 변경될 경우 해당 시‧군‧구에서 이를 확인해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17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규제 내용을 김포시는 반영한데 반해, 인천 서구청은 개정 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담당하는 서구청 토지정보과에 문의한 결과 “현재 해당 규제 내용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법 개정 이후 4년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2주 전에 바뀌어 이전 상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의 늑장 대응도 문제로 꼽힌다. 관련 법 개정은 지난 2017년이고, 해당 아파트의 착공 시점은 지난 2019년이다. 하지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올해 5월이 돼서야 김포 장릉 경관 훼손 사실을 파악했다.

또 문화재청은 지난 2014년 인천도시공사가 신청한 해당 부지의 현상변경을 승인해준 뒤 해당 토지가 규제지역으로 변경됐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상변경 허가는 건축물이 문화재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리 승인받는 절차다.

현상변경 이후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2017년 건설사에 토지를 매각했고, 당시 공동주택용지 공급 공고문에는 최고 20~25층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명시됐다. 매각 시점이 문화재보호법 강화 이후였지만 규제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소송가서 어떻게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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