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가면 돼” 음주측정 요구 불응 70대 1심 실형→2심 벌금 2000만원 / 뉴스1

“감방가면 돼” 음주측정 요구 불응 70대 1심 실형→2심 벌금 2000만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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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에 걸쳐 거부한
70

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의 형량이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대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72

)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징역 1년 및 벌금
30

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2000

만원을 선고했다고
23

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4

일 오후 2시
10

분쯤 강원 홍천지역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50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내면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2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A씨는 “감방가면 돼”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계속해서 회피하는 등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2019

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
30

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A씨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지는 않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비록 재범했으나
2019

년 범행 전까지는 전과가 없는 점, 약 4개월간의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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