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서 내던진 활어…경찰은 동물학대 혐의 첫 인정

집회서 내던진 활어…경찰은 동물학대 혐의 첫 인정

변은준 0 103
살아있는 물고기가 길거리에 내던져지고 아스팔트 바닥에서 몸부림칩니다.

일본에서 식용으로 수입된 방어와 참돔입니다.

지난해 경남어류양식협회가 연 집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협회 측은 정부가 검역을 완화해 일본산 활어가 국내 시장을 잠식했고 이 때문에 어민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산 활어는 따로 비닐에 담아 시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러자 한 동물보호단체가 집회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학대했다며 주최측을 경찰에 고발한 겁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정의하는데 여기에는 어류도 포함됩니다.

식용 목적인 경우에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체 측은 이 물고기들을 먹으려는 목적 없이 집회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동물 학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개월여 수사 끝에 동물 학대가 맞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개와 고양이 등 다른 동물이 아닌 어류에 대해 수사기관이 동물학대 혐의를 인정한 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살아있는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는 축제에 대해서는 식용으로 기른 물고기여서 동물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http://n.news.naver.com/article/437/0000273934
0 Comments
Category
1
회원랭킹 TOP 10!
접속자통계
  • 현재 접속자 1,367(1) 명
  • 오늘 방문자 11,742 명
  • 어제 방문자 14,346 명
  • 최대 방문자 43,773 명
  • 전체 방문자 8,805,950 명
  • 전체 게시물 211,123 개
  • 전체 댓글수 55,567 개
  • 전체 회원수 65,542 명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