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로 5살 아이 치어 놓고…“아이가 놀라 넘어졌어요”

킥보드로 5살 아이 치어 놓고…“아이가 놀라 넘어졌어요”

변은준 0 90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228157&ref=N


(기사에 영상있음)

한 남자아이가 인도 위를 뛰어가다, 빠른 속도로 달려 오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넘어집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놀라서 달려온 뒤 아이를 등에 업습니다.

지난달 25일 저녁 7시쯤, 경기 이천시 갈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킥보드에 치인 아이는 올해 5살입니다.

아이의 어머니 박 모 씨는 "화단과 화단 사이의 길이라, 평소에 자전거도 다니지 않는 곳"이라며 "뒤에서 보고 멈추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전동킥보드는 멈추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전동킥보드에는 고등학생 2명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 헬멧을 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과 대신 "킥보드 대여료 나가니까 반납하러 갈게요"

박 씨가 황당했던 건 학생들의 태도였습니다.

아이가 치여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두 남학생이 '시간이 지날수록 킥보드 대여료가 나가니, 한 명은 킥보드를 반납하러 다녀오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학생들의 첫 마디가 '죄송합니다, 아이는 괜찮아요?'가 아니었다면서, "'아줌마가 안 타봐서 그렇지, 전동킥보드는 멈출 수가 없다'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그제서야 학생들은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냐'고 박 씨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분 뒤 경찰이 오자, 두 학생은 당시 상황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킥보드를 보고 놀라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경찰관에게 진술했다는 겁니다.

박 씨는 전동킥보드에 치인 둘째 아들이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그날 밤부터 자주 우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이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아 속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경기 이천경찰서는 "CCTV를 확보해 아이와 전동킥보드가 충돌하는 화면을 확인했고, 피해자 조사도 마쳤다"라면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학생을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학생들을 조사하진 않았지만, 헬멧을 쓰지 않았고 2명이 함께 전동킥보드에 탄 점 등을 감안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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