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인당 400평 이상 택지소유 금지' 토지독점규제 3법 발의

이낙연, '인당 400평 이상 택지소유 금지' 토지독점규제 3법 발의

변은준 0 54
입법 전 가진 택지, 10년 내 팔아야
처분 안할 시 8년 간 최대 51% 세 적용
개발이익 환수율 현행 25%의 2배로
李 "노동존중 사회로 정의로운 전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토지공개념을 근거로 하는 '토지 독점규제' 3법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위헌 판결로 사라졌던 택지소유상한법을 부활시켜 1인당 1,320㎡(400평)이상 택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개발이익환수율을 현재의 2배인 50%까지 높이고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토지공개념 3법'을 '토지독점규제 3법'으로 바꿔 발의한다고 밝혔다.

우선 택지소유상한제를 통해 1인당 택지 소유 가능 면적을 1,320㎡(400평)으로 제한했다. 5년 이상 실거주하면 2,000㎡(약 605평)까지 소유할 수 있다.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 지역은 1,980㎡(약 600평)까지 제한하고 5년 이상 실거주하면 2,500㎡(약 756평)까지 늘릴 수 있다. 그 외 지역(군)은 2,640㎡(약 800평)를 상한으로 두고 5년 실거주 시 3,000㎡(약 907평)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입법 전에 소유한 택지라도 상한선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초과소유부담금을 내야 한다. 법안이 소급적용되기 때문이다. 법 시행 전에 소유한 택지는 10년 이내에, 법 시행 후 택지를 소유할 경우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이용·개발해야 한다. 기한 내 처분·이용·개발하지 않을 경우 매년 공시지가의 2~9% 수준의 초과소유부담금을 내고 최대 8년간 51%까지 누적된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현행 25%, 원주민은 20%에 해당하는 부담율을 2배 수준인 50%로 높이는 내용이다.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22OX82XZ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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