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마약·보톡스 발언’ 박래군, 파기환송심서 명예훼손 혐의 무죄

‘박근혜 마약·보톡스 발언’ 박래군, 파기환송심서 명예훼손 혐의 무죄

변은준 0 62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권활동가가 파기환송심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래군 씨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기자회견 중 했던 발언은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밝힐 필요성과 의혹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세간에 퍼진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러한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적인 인물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것을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56/00110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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