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한 중국인 유학생 1심 벌금형... "나이 젊고 고의 없어서"

보이스피싱 가담한 중국인 유학생 1심 벌금형... "나이 젊고 고의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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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현금수거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중국인 유학생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이가 젊고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에섭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김동진 부장판사)은 지난 1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유학생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중략)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A씨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가 △20대의 나이에 사회경험이 부족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는 점 △무거운 형사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 국내체류 거부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점에 호소하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이고 피해액이 900만원인 점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에게 변상을 한 뒤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3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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