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불특정 여성 성착취물 ‘딥페이크’ 시청자 처벌 못한다

전 여친·불특정 여성 성착취물 ‘딥페이크’ 시청자 처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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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전 여자친구의 얼굴 사진을 타인의 신체에 합성한 허위 영상물(딥페이크·deepfake)을 편집·제작한 후 인스타그램에 퍼뜨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수회 문자를 보냈다. A씨는 결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6월 대전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5월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여성과 청소년의 프로필 사진을 타인의 알몸과 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가 구속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넘겨졌다.

이들 모두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퍼뜨린 주범이다. 하지만 불법 영상물을 본 사람들은 처벌을 피해갔다. 딥페이크 피해자의 연령이 성인이라는 이유에서다. 시청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에만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반면 성인의 경우에는 제작·반포(널리 퍼뜨린)한 자에 한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청법은 입법 과정에서 처벌 범위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반면,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해당 영상을 허위 영상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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