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기피신청 기각
- 꽃다발점 작성
1,366 조회
법관 최초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점 등을 들어 기피신청을 냈다.
-
이전
-
다음
꽃다발점
레벨 99
-
등록일 2021.03.08
-
등록일 2021.03.08
-
등록일 2021.03.08
-
등록일 2021.03.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