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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기피신청 기각

  • 꽃다발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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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최초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점 등을 들어 기피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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