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배추 '쇼크'…국산 김치는 어쩌다 식당서 사라졌나
- 루비루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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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배추 '쇼크'…국산 김치는 어쩌다 식당서 사라졌나
기사입력 2021-03-19 09:53 최종수정 2021-03-19 10:10
중국산 절임배추 쇼크를 불러온 사진. [사진 출처=웨이보 캡쳐]중국산 절임배추 '쇼크'에 곳곳에서 국산 김치를 식당 등에서 판매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국산 김치 판매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대기업이 일반 식당에까지 김치를 납품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가로막혀 있다. 더욱이 국산 대비 '반의 반' 값도 안되는 중국산이다보니 일반 식당에서 상대적으로 비싼 국산 김치를 판매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커 보인다.
18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대상, CJ제일제당 등 국내에서 김치를 판매하는 대기업들은 100% 국산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 대상 관계자는 "배추와 무는 물론 고춧가루, 마늘, 양파 등 김치를 담그는데 필요한 재료 모두 국산이다"고 설명했다.
원재료 모두 국산만을 사용하는 대기업은 현재 국내 B2C김치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B2B 시장에서도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다. 그러나 이들 대기업이 식당 등 업소용 김치 시장으로의 진출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1년 김치를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어 2018년 말에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했다. 이를 위반시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출할 경우 매출액의 5%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야만 한다.
'한식의 세계화', 'K푸드의 글로벌화'를 위해선 대규모 시설 운영이 가능한 대기업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구조적으로 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것.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당시 법적 규제를 두고 김치업계에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며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역차별이다' '중국 김치의 시장 점령이 불보듯 뻔하다' 등의 이유에서였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9년 이같은 우려를 반영,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김치를 제외했다. 법적인 규제는 일단 피한 셈이다. 하지만 대기업과 김치 단체 간 자율협약을 맺어 여전히 투자에 있어 제약이 뒤따른다.
2019년 11월 대상, CJ제일제당, 풀무원 등 대기업이 대한민국김치협회,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 등 김치 단체와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자율협약은 식품 대기업을 대상으로 ▲일반 식당 및 대학에서의 사업 철수 ▲중고교 급식 및 군납 시장 확장 자제 ▲중소기업 대상 적대적 인수합병 자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대기업과 김치단체가 맺은 자율협약이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자율협약을 준수하려면 일반식당에 대기업 김치를 공급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가격 측면에서도 중국산 김치를 국산 김치가 따라잡기 힘든 구조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산 김치의 가격은 중국산 대비 3~7배 이상 더 비싸다. 원재료와 인건비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가격 차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대기업이더라도 이같은 가격 차이를 극복하기란 쉽지 않다"며 "이미 김치 시장만큼은 중소, 영세기업들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다수의 영세 식당에선 값 싼 중국산 김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김치 수입액(1억5243만달러) 중 중국산 김치 수입액은 1억5242만달러를 차지한다. 국내 김치 수입량의 99%이상이 중국산 김치다.
18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대상, CJ제일제당 등 국내에서 김치를 판매하는 대기업들은 100% 국산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 대상 관계자는 "배추와 무는 물론 고춧가루, 마늘, 양파 등 김치를 담그는데 필요한 재료 모두 국산이다"고 설명했다.
원재료 모두 국산만을 사용하는 대기업은 현재 국내 B2C김치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B2B 시장에서도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다. 그러나 이들 대기업이 식당 등 업소용 김치 시장으로의 진출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1년 김치를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어 2018년 말에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했다. 이를 위반시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출할 경우 매출액의 5%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야만 한다.
'한식의 세계화', 'K푸드의 글로벌화'를 위해선 대규모 시설 운영이 가능한 대기업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구조적으로 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것.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당시 법적 규제를 두고 김치업계에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며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역차별이다' '중국 김치의 시장 점령이 불보듯 뻔하다' 등의 이유에서였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9년 이같은 우려를 반영,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김치를 제외했다. 법적인 규제는 일단 피한 셈이다. 하지만 대기업과 김치 단체 간 자율협약을 맺어 여전히 투자에 있어 제약이 뒤따른다.
2019년 11월 대상, CJ제일제당, 풀무원 등 대기업이 대한민국김치협회,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 등 김치 단체와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자율협약은 식품 대기업을 대상으로 ▲일반 식당 및 대학에서의 사업 철수 ▲중고교 급식 및 군납 시장 확장 자제 ▲중소기업 대상 적대적 인수합병 자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대기업과 김치단체가 맺은 자율협약이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자율협약을 준수하려면 일반식당에 대기업 김치를 공급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가격 측면에서도 중국산 김치를 국산 김치가 따라잡기 힘든 구조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산 김치의 가격은 중국산 대비 3~7배 이상 더 비싸다. 원재료와 인건비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가격 차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대기업이더라도 이같은 가격 차이를 극복하기란 쉽지 않다"며 "이미 김치 시장만큼은 중소, 영세기업들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다수의 영세 식당에선 값 싼 중국산 김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김치 수입액(1억5243만달러) 중 중국산 김치 수입액은 1억5242만달러를 차지한다. 국내 김치 수입량의 99%이상이 중국산 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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