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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161명 동참, 4일 본회의서 통과 유력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012056015&code=910402#csidx6445285c7689750860f13ce46e384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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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첫 법관 탄핵 가시화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일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범여권 의원 161명이 탄핵소추안에 이름을 올렸다. 공동발의자 숫자만으로도 탄핵안 의결 요건인 재적 과반수를 넘겼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이 가시화됐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탄핵소추 대상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다. 이 의원은 발의안에서 임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재직 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에 참여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 사건 등에서 판결 내용을 사전 유출하거나 판결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하는 등 재판개입 행위를 했다고 적시했다.

탄핵소추안은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4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쳐진다. 가결 정족수인 151명을 넘긴 16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기 때문에 통과가 유력하다. 탄핵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진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추진’으로 맞불을 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탄핵소추안에 담긴 내용이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이라며 “탄핵소추가 국회의 권능인 이상 국회법에 따른 사실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한 절차가 진행된다면 당연히 그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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