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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대면예배 금지를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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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시행전 확진자 상황




7월 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를 실시



마지막에 보면

종교시설은 비대면만 허용한다고 명시




개신교인의 집행정지 신청

7월 16일 법원판결





수정된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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